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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속변호사 한정승인 청산절차 도움 필요하다면

 대구상속변호사 한정승인 청산절차 도움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 이정훈변호사 입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후 남은 가족들은 모여서 유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산이 많지 않더라도 형제자매와 함께 적절하게 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때 유산 안에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고인이 남긴 빚을 자식들이 대신 갚는 것은 부당하다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정승인의 신고를 통해서 빚을 물려받지 않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요.

문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신고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부채의 깔끔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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