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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도움 필요하다면 대구상속변호사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도움 필요하다면 대구상속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는 자식들이 모두 합의해서 유산을 적절하게 분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망인이 남긴 유산과 부채를 모두 확인하였다면, 일정한 기간 안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분할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일 이때 부채가 압도적으로 많다면 별도의 합의 없이 그대로 전원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권리를 가지지 않은 지위로 돌아가는 포기 신고를 통해서 빚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고인이 어느 정도 유산을 남겼다면, 어떻게 배분을 해야 할까요?

실제로 유산을 포기하는 것보다도 더욱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형제자매간에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므로, 이러한 일이 생기기 전에 상속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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