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9년 법정상속인의 일정한 지위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많은 위헌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0년과 2013년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얼마 전 또다시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시대상이 변화함에 따라서 해당 제도가 위헌임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사건이 재차 제기된 것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이에 2023년 공개변론을 통해 논의가 진행되었고, 결국 2024년 4월 관련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유류분청구소송이 아예 불가능해진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헌재는 제도의 의미 자체를 부정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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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구상속변호사 유류분소송 고민 조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