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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작성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대구형사변호사에게

 허위진단서작성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대구형사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 가끔 학교 혹은 회사를 빠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심각한 질병이 아니지만 쉬고 싶은 마음에 병원을 찾아 감기 혹은 배탈 등의 병이 났다고 처방전을 써 달라고 부탁을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물론 환자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생각 없이 이러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심각한 범죄에 악용되었을 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특히 보험사 청구를 위하여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 질병 혹은 부상의 명칭이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보험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그러한 점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매우 무거운 사안입니다.

만일 자신이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이러한 부탁을 받았다면 불법임을 인지하여 반드...

# 대구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