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빚의 대물림을 막는 것으로 알려진 가장 보편적인 제도는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처음부터 승계자로서 권한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의 제도 역시 비슷한 특징을 가지지만, 전자와 다르게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전자를 택하여 망인의 명의로 된 자산과 부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신고 이후의 조치입니다.
법원을 통해 한정승인의 결과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는 큰 오산입니다.
해당 절차의 신고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채권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아는 상속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한정승인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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