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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인파산, 대구법인회생, 대표 과점주주의 책임, 폐업, 가지급금, 횡령, 법인격 부인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대표이사 개인파산, 청산

 대구법인파산, 대구법인회생, 대표 과점주주의 책임, 폐업, 가지급금, 횡령, 법인격 부인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대표이사 개인파산, 청산

대구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물가와 금리,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3고로 인한 ‘복합위기’ 상황으로 현재 많은 채무의 상황이 법인 대표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신속하게 대구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회사가 도산한 경우 주식회사의 유한책임과 그 예외 주식회사 등은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대표나 주주 개인에게 물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에 대해서는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과 수표부도에 대한 형사책임이 부과되고, 과점주주(50% 초과)에는 세금 체납(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민 연금(국민연금법 90조의 2)과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등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발생 한다. 그 외 일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민사 채무에 대해서는 대표나 주주가 개인 보증을 않는 한 채권자는 대표이사, 주주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이 망하면 대표나 대주주는 일부 남은 재산을 챙겨 법인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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