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해진 기한 안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1순위에 해당하는 승계자라면 사망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과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만일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나중에 몰랐던 고인의 부채를 알게 되어 떠안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간혹 대구상속변호사를 찾아와 뒤늦게 막대한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게 되었다며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처음부터 망인의 부채와 자산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한정승인부터 청산절차까지 제대로 매듭을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슬픔의 무게도 버거운 시기에 혼자서는 진행이 쉽지 않으므로, 절차에 대해 잘 아는 대구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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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속변호사
원문 링크 : 한정승인 청산절차 까다롭다면 대구상속변호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