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른 다음 유가족들은 모여서 모든 자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주식이나 보험, 현금, 또는 부동산 등을 배분하는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만일 재산 안에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산의 형태가 단순하고 소액 부채라면 가족들끼리 합의하여 적절하게 빚도 나누어 갚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려받는 유산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그러나 만일 부채가 더 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이 유산으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금액이 크다면, 그대로 승인해서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빚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자식 또는 배우자가 망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의무를 막는 제도를 허용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막대한 채무를 어떻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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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속변호사
원문 링크 : 대구상속변호사 상속포기 문제 걱정된다면 전문가에게 맡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