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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을 상황이라면

 대구형사변호사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을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성을 매수할 의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여성을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마사지업체를 운영하던 한 40대 남성은 태국국적을 지닌 마사지사들을 고용하였는데요. 이후 암암리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잠입하여 위장 수사를 벌인 결과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서 입건된 것입니다. 처음 1심의 재판부는 성행위에 대해 금품을 지불하고 거래하도록 주선한 남성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요. 2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잠입한 경찰에 대해 여성을 소개해 준 행위는 알선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실제로 성을 매수할 의사가 없는 경찰이었다는 점에서,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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