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와이프가 저번에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걸 또 물어봐서 이제는 입이 아파서 블로그에 적어줄테니 잘보고 공부하셈ㅋ 하고 말했기 때문에 블로그에 쉽게 알차게 설명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ㅎㅎ 토지거래허가제 뜻 토지거래허가제 뜻과 의미 말 그대로 토지거래를 허가한다는 뜻인데요 "아니 토지(땅) 거래를 한다고?"할수있는데요 그냥 땅이 아니라여 아파트를 사게되면 아파트 세대원들이 그 아파트 전체 면적을 엔빵해서 나눠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사는 셈이 되서 아파트 거래할때도 허가를 받아야해요ㄷㄷ 서울의 경우에는 엔빵해서 가진 땅이 6제곱메다를 넘게되면 공무원한테 아파트 사는걸 허락받아야했었대요ㅠㅠ 글고 허락 해줄 때 어떤 조건으로 해주냐 여기서 포인트는 투자냐 / 실수요냐에요 정부에서는 투자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만 허가해줬어요 실제로 여기서 살아야하는 사람에게만 해줬다는거죠 잔금 당일 무주택 상태 매매 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잔금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입주 입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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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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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토지거래허가제 뜻과 의미에 대해 알아볼까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