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창원 법무법인 '리앤' 대표 이창희 변호사입니다. - 제 실력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상황이실 텐데요.
개인회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내 이혼을 하셨다면, 재산은닉 및 가장 이혼으로 법원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혼후 개인회생이라 하더라도, 이전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만일 확인 과정에서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전 배우자의 재산 중 절반이 재산으로 포함되어 변제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변제금을 3년간 갚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러한 이..........
이혼후 개인회생, 성공해도 결국 기각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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