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은에 이팀장입니다. 민사소송 후 집행권원을 가지고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는것은 부동산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부동산에 근저당권자가 돈을 갚지 않아 경매신청하는것은 부동산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별차이는 없지만 경매신청시 첨부서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할수 있는 사람이 신청한것인지 확인 하는 서류로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등 집행권원이 제출되어야 하며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이므로 가지고 있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완료시 교부 받는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 이 제출되어야..........
민사 강제집행 - 부동산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경매) 신청시 계약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정보)이 없을경우 경매 신청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 법률사무소 조은 - 대구 부동산, 변호사 사무소 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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