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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민사 약정금 사건 - 소장을 송달 받고 답변서 제출하지 않는 상태 - 선고기일 지정신청서 제출 - 대구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은

 대구지방법원 민사 약정금 사건 - 소장을 송달 받고 답변서 제출하지 않는 상태 - 선고기일 지정신청서 제출 - 대구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은

안녕하세요 대구 반월당 네거리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 에 이팀장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1심의 흐름은 소장을 제출 -> 상대방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쌍방 준비서면등 제출 -> 변론기일 -> 쌍방 준비서면등 제출 -> 변론종결 -> 선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러한 절차로 판결 받을때 까지의 기간은 빠르면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간혹 소송초반에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아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 받은 사건입니다. 소장이 송달안되어서 공시송달로 끝나는 사건은 다릅니다.)

(후에 강제집행때 상대방은 가만있으면 안되는건줄 몰랐다 라고 하는경우들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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