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은' 에 이팀장입니다. 보전처분인 부동산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의 신청과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들로 피보전권리 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면 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을 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가 기입됩니다.
채무자의 주장은 듣지 않고 결정한다는것과 채권자의 소명이 부족하면 가압류 인용이 안된다는것을 예상할수 있겠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 후 가압류 등기가 완료 된 후에야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 받게 됩니다.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83 조에 따라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수 있는데 가압류 이의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압류 등기는 있고, 가압..........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 대구지방법원 2021. 3. 19. 가압류 이의 사건 기각 결정문 - 대구 부동산,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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