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조은에 이팀장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사건 그 이후에 진행되는 행정심판 청구 사건들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진행한 사건의 경우 2009. 음주운전 -> 벌금형 2014.
음주운전 -> 벌금형 2회 전력이 있음에도 2021. 음주운전 으로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되었는데 공판결과는 다행히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벌금형을 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 행정심판청구로 2년 취소 기간을 1년으로라도 단축 할수 없느냐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삼진아웃인지라 면허취소되는것은 당연한것이었고요 행정처분상 결격기간인 2년을 행정심판으로 줄일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참..........
음주운전 면허취소 도로교통법상 결격사유와 결격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심판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소 조은 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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