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은에 이팀장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다보니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하는 기사들이 보입니다.
내용을 보니 법정해지권을 신설, 감염병에 따른 집함금지,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이상 받음으로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후 절차가 좀 남긴 했습니다만 사정변동에 의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을 강화 하는 내용임을 알수 있겠네요 한편으로 임대인은 오히려 안좋아질것 같기도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만들어지고 공포된 후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조정이 필요..........
코로나 폐업 관련- 임차인 임대차 중도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2021. 8. 17. 법률사무소 조은 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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