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준비사항에 대해 - 법률사무소 조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준비사항에 대해 - 법률사무소 조은

대구 반월당 네거리 법률사무소 조은에 이팀장입니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자가 같이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어느한쪽이 등기절차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동기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판결의 주문은 피고 는 원고에게 어디어디 100-3 대 237 제곱미터 를 2021. 9.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판결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해당판결은 확정 후 등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보통 판결의 승소자가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 판결은 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준비사항에 대해 - 법률사무소 조은 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