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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정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등기 완료 (대구 부동산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

 (매매)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정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등기 완료 (대구 부동산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

안녕하세요 대구 반월당 네거리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에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은 밈법 제 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려) 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즉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기 어렵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 거래에는 등기를 부수적이지만 핵심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매를 할때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받는것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함에 있지요 매매하면서 등기할때 보통 법무사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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