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은에 이팀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거나 공증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인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서 채무자가 동금액을 자진변제 하기도하고 강제집행을 통해서 회수되기도합니다. 판결만 받으면 바로 지급이 되고 하면 간편하고 좋겠지만 대부분의 판결 후 강제집행이 필요하게 되기때문에 판결확정이 강제집행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명시 되는데 예를들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기재됩니다. ..........
소송비용확정결정후 변제 거절하고 부동산 강제집행 집어넣는 식의 악의적인 강제집행 진행은 근절하면 좋겠습니다. - 소액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해서 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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