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반월당 네거리 법률사무소 조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5 덕산빌딩 8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은에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하고 최근에 횡령죄 아니다 라고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에 대한 내용을 적어 두려합니다. * 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만 다른사람 명의 즉 수탁자의 명으로 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은 공부가 있어서 표시가 되는 것에대해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공부가 없는 동산은 명의신탁의 목적물이 될수 없는 것이 됩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실법 등장 이유 명의신탁은 강제..........
[부실법 관련]부동산 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관련 - 형사 횡령 고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조은 - 이팀장 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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