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요령 2탄

 전세사기 피해 예방요령 2탄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대리인이 계약을 한다면? 가급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하는게 가장 좋다.

만약에 대리인을 꼭 써야 한다면? 1.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다. 2.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로 되어진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3.계약 체결 전에는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 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전세와 매매 가격이 비슷하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으로 시세를 확인해 전세와 매매 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피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만약, 갭투자 등을 위해 이런 집을 계약한다면 1.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근저당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안전한 집이라도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주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두는 게 좋다.

신탁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하면 된다. ...

# 저당권 # 주택정부대책 # 주택전세 # 주택저당 # 주택매매 # 주택담보 # 주택규제완화 # 조정지역완화 # 전세집 # 전세시세 # 전세사기유형 # 전세사기예방 # 주택정부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