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정리해서 보여드릴 내용은 2022년 1월 부터 시행되는 부동산법 개정 중에서 민간임대주택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려면 법을 알지 못하면 자기만 손해 인거 같네요~ 민감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초치로서 -개정내용 :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폐지(20년 8월 18일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에서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단기임대(4년)일때는 폐지, 장기임대(8년)일때는 지금까지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 임대주택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대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된다 ;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 종합부동산데, 법인세 관련 보완조치 ; 임대등록일부터 자진, 자진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된다.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테핵이 유지된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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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2년 부동산법 개정 중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