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동행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바뀌는 기초 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 원(2021년도) → 180만원(2022년도)으로 인상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으로,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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