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에서 자녀에게 증여와 손주주에 증여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 증여세! 증여를 할 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나을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차이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시 높아지는 세율?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를 '세대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자녀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손주에게 증여하게 되므로 30% 더한 증여세율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차이는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할때 5,000만 원을 공제하고 5,000만 원에 대해서는 10%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증여 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 동안 소급 적용됩니다) 성인인 손주에게 증여하게 되면 5,000만 원 공제는 동일하고 5,000만 원의 10%인 500만 원에 30%가 할증되어 6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참고...
원문 링크 : 자녀에게 증여, 손주에게 증여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