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땅값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집을 구입할려고 하면 여러가지 용어들을 듣게 됩니다 이런 용어들을 알면 조금 더 부동산 계약시 무슨 내용이 오가는 지를 알수가 있겠죠~ 자 시작합니다 실거래가, 호가 부동산의 실거래가와 호가는 부동산 매물과 관련된 가격입니다. 팔고자하는 가격을 매겨서 매물로 내놓게 되는데요.
이 가격이 호가입니다.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부동산이 실제 거래가 된 가격이 바로 실거래가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매물을 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의 시세라고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2006년 1월부터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정한 땅값입니다. "A단지 아파트 34평은 5억짜리 집입니다."
"B단지 아파트 40평은 7억짜리 집입니다." 라고 국가에서 평가를 내려주는데요.
국가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해 발표하는 ...
원문 링크 : 땅값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