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 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합법 사용 지원한다는 보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 사용 맞춤형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방청(청장 허석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하였다.
생숙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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