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동행에서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증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화합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증여세 신고 건수가 26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증여재산 약은 약 50조, 그 중 건물이 약 24조, 금융자산이 11조 순으로 높았습니다 "나 빼고 #증여 누가 받는 거야?" 궁금한 증여세, 증여세가 최근 5년 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국세통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몇 명이나 했을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여세 신고건수(명) 128,454 145,139 151,399 214,603 264,274 증여세 증여재산가액(백만원) 23,344,390 27,411,428 28,250,186 43,613,387 50,4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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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증여세]물려받은 집? 지난해 증여세 비율 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