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안내할 내용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태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은행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3월 2일 잠정 시행 예정) 주요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0 → 30%) 2 임대 ·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규제 0→30%, 비규제 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現 2억원→ 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現 6억원→LTV·DSR內 허용)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2.11.10일) 및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3.1.30일)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ᄋ 금일부터 2.20일까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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