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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집 원상복구 의무

 전세 월세 집 원상복구 의무

안녕하세요~ 부동산동행에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임대차 한 집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집을 계약하게 되면 원상복구라는 단어가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거에요 입주시 상태로 임대차 계약만료시 입주 시 상태로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말인데, 보통 2년을 살면서 2년전의 상태로 집을 보전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의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으로 인한 것으로, 자연회손은 제외함 등으로 특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약을 쓰게 되면 그나마 임차인도 원상복구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이나마 덜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사용대차의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따라서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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