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동행에서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청약철회권입니다 청약철회권? 보험 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제품 구매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될 때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출처 : 네이버 지식백 청햑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청약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금융상품찬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철회가 가능한 세부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상법> 제 6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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