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동행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원금상환 유예 제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갑자기 소득이 감소했다면 어떻에게 해야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고객 일시적으로 원금 상환을 중단하고 이자만 납일할 수 있는 제도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특정한 사유로 원금상환이 힘든 경우에 일시적으로 원금상환을 중단하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금상환유예 기간이 끝나고 난 후 유예된 원금은 잔여대출 기간동안 납입하게 됩니다.
(다만, 원금이 유예된 만큼 총 상환이자는 다소 증가합니다) 이러한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대출상품 종류(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에 따라 조금 씩 다릅니다 원금상환 유예 대상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금자리론 & 디딤돌대출 실직(휴업)&폐업(휴업) -- 발생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 폐업 중인 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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