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심란해지기 그지없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화가 났던 보도는 이별을 통보하려는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20대 남성의 구속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 여자친구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며 폭력을 휘두르던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 이별을 고하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B씨의 어머니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했는데요. singerphotog, 출처 Unsplash (글과 무관한 사진) 이에 수원지방검찰청은 A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의 신상정보와 최근 촬영한 얼굴 사진을 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란?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합니다.
피의자의 얼굴 정면, 그리고 측면을 촬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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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찰청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동의 없이 촬영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