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현재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고 갑작스럽게 유치장구금 됐다는 소식을 접한 상황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늠이 가질 않으실 테죠.
형사소송법에 의거, 체포의 종류는 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등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류범죄 등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건은 사전 고지 없이 형사들이 경찰서로 끌고 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보통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데, 영장이 발부되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영장 없이 체포를 하기도 합니다. 긴급체포 요건 등에 부합해야 하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체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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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긴급체포 요건? 유치장 구금 됐다면 변호사 접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