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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배우자 금품 수수 '무죄' 이유는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배우자 금품 수수 '무죄'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른바 '청탁금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가 대가성으로 금품과 같은 대가성 이익이나 항공 및 교통, 숙박 등 편의 제공, 채무 면제 및 취업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되죠.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추진한 김 전 위원장의 이름으로 많이 불리곤 하는데요.

법 제정 이후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사례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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