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 난 사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음식점에 취업한 뒤 약 한 달간 근무를 하다가 점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근로자 A씨가 부당해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된 A씨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에 해고된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급여, 위자료 등 A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습 지각 VS 해고 사유 안 돼 지난 2023년 9월, A씨는 대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 정규직 종업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음식 조리와 재료 손질, 설거지 등 주방 업무 담당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며 월 급여 300만원을 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A씨가 근무한지 1개월이 넘었을 즘 음식점 사장은 A씨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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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당해고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 근로자 패소한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