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채무, 가사 사건 등을 주로 다루고 있는 안산상속전문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지만 막상 상황에 처하면 대처하기 어려운 주제, 바로 알지도 못했던 가족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연락 끊긴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거나, 형제자매가 죽었는데 상속인이라며 채권자가 연락을 해왔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설마 나한테까지 책임이 올까?" 싶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만 있다면 살아생전 아무런 교류가 없었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인이며, 그 사람이 남긴 빚 역시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하자마자 전 남편과 이혼 후 교류가 일절 없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자녀가 진 빚을 고스란히 상속받게 된 친모의 사례도 실제 존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 민법은 상속에 관해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