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있고, 평소 출퇴근을 할 때나 이동 시에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꽤나 자주 발생하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도 있지만,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기에 운전자는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 신호를 확인한 뒤에 주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행자 신호를 놓치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죠.
그렇다 보니 단순한 실수로 인해 보행자와 사고가 나도 법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은 꽤 무겁게 적용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다면, 운전자는 명백히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단순 교통사고일 경우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뜻이죠.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