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에서 랜덤채팅 앱을 통해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남성층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신종 범죄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특히 랜덤채팅의 경우, 실명 인증 없이 닉네임이나 가명으로 이용이 가능해 신분 노출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채팅 중 '조건만남' 또는 '만남 가능' 등의 표현을 통해 빠르게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오프라인 업소나 유흥가에 비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희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랜덤채팅 앱을 통해 이뤄진 행위 역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대가 없는 만남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좌이체, 대화 기록, 만남 장소와 상황 등을 통해 정황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건...
원문 링크 :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 안산변호사 2025년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