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10대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제도와 처분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형벌 대신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흔히 말하는 범죄 기록, 즉 전과 기록 없이 회귀적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성인이 되기도 이전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을 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뜻 구분 의미 특징 정의 비행 또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형사절차가 아닌 보호절차 대상으로 가정법원으로 넘기는 것 '송치'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사건 이첩을 의미 목적 처벌 보다 교정, 교육, 치유에 초점 형사 전과 기록 없이 재사회화 중심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책임은 없지만 비행한 경우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 실제 범죄행위 시 우범소년 - 현재 범죄행위는 없으나 비행 성향 등의 사유 있는 경우 경찰이 수사 착수 후...
원문 링크 : 소년보호사건송치 뜻, 소년보호처분 1호·6호 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