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보호 의무가 크게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의 영향을 자주 접하게 된다. 핵심은 전방 신호의 색상과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 직전에 반드시 멈춘 뒤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에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로 처리될 수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에서 우회전 도중 보행자를 충격해 전치 6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힌 의뢰인이 있었다. 운전자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피의자 신분에 이르게 되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합의 여부와 양형 요소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의뢰인 경우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력했다. 보험금을 통한 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 운전자 보험의 활용으로 형사 합의를 마련했고, 초범이라는 점과 교통법규 준수 이력,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에 적극적이라는 점과 합의 금액, 처벌 불원서 수령 사실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자체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형사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벌금형은 징역이나 집행유예에 비해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특히 특정 직업군에서의 면허·취업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합의로 형사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합의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객관적 시각의 조력과 신속한 보험 처리, 초범이라는 사실의 강조 등이 중요하다. 또한 벌금형 이하의 형사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피해 회복 정도와 개인적 사정, 향후 직업적 불이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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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일시정지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