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물건이 팔리지 않을 때가 아니라 물건을 다 팔고 납품까지 마쳤음에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 단지에서는 이러한 거래처 미수금, 하도급 대금 지연 문제로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공들여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을 완료했거나, 수개월에 걸쳐 인건비와 자재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했음에도 대금 결제가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월급과 거래처 결제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연쇄적인 자금 경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얼굴을 맞대고 거래해 온 사이라는 이유로, 혹은 업계의 좁은 바닥에서 소문이 나면 다음 수주에 악영향이 있을까 두려워 적극적인 독촉을 망설이는 사업주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다음 달에는 꼭 결제해 주겠다", "요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곤...
원문 링크 : 거래처 미수금 받는 법, 내용증명부터 가압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