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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송금 메모 보내며 'XXX 3cm' 발언, 통매음 처벌 받을까?

 1원 송금 메모 보내며 'XXX 3cm' 발언, 통매음 처벌 받을까?

[사진=AI생성 이미지] 헤어진 연인이나 갈등을 빚은 지인에게 모든 연락 수단이 차단당했을 때 은행 계좌로 1원 송금 보내며 입금 내역 메모란에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의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소셜 미디어 등이 모두 차단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강제로 도달하게 만드는 우회로로 은행의 금융 거래 시스템을 악용하는 건데요.

금전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이 '송금 메모' 기능에 노골적이고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담아 보냈다면, 과연 법적으로 성범죄, 즉 '통매음 처벌' 가능할까요?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흔히 '통매음'이라고 줄여 부르는 해당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