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시도하다 범행의 표적이 된 남성의 사건을 설명한다. 30대 남성 A씨는 10대 여고생인 B양을 만나기 위해 모텔에 방문했고, 두 사람은 과거에 알던 관계였다. B양은 A씨와의 성관계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낙태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를 빌미로 20대 남성들은 범행을 공모했고, B양을 시켜 A씨를 모텔로 유인하게 했다. A씨가 방에 들어선 뒤에는 미리 대기하던 남성들이 들이닥쳐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갈취하려 했으나 돈을 빼앗는 데는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으로 확인된 사실이 결정적 쟁점으로 작용했다. 약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A씨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에는 미성년자였던 B양과 약 180회에 걸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가 남아 있었다. 단순한 조건만남 피해자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여고생을 향한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다수의 행위가 확인되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목적대화 등의 죄가 성립했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함께 내려졌다.
한편 이 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졌다. 주범 C씨는 공동공갈 혐의와 미성년자 B양을 미끼로 다른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과 특수강도 행위를 한 점이 가중되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받았고 법정 구속됐다. D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E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미끼 역할을 한 B양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협박과 폭행 피해자였지만 포렌식 자료에 따라 결국 성범죄 기록이 남게 된 사례처럼, 피해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범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만남, 성적 접근은 단 한 번의 실수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범죄 조직의 손쉬운 타깃이 되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
조건만남사기
#
휴대폰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