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 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할 수 있으며,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내에서 이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설정해야 하고, 지정 이후에는 구역안의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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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공법 용어 -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