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지급기준 -알바, 계약직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가끔 알바는 연차가 없다, 계약직은 연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등 오해를 부를만한 내용들이 보이는데요 과연 알바 나 계약직처럼 정규직이 아닌 경우 연차휴가를 지급받지 못할까요?
정보 확인해 볼게요 1. 연차 휴가란 먼저 연차 휴가라는 개념은 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하면서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보장 유급휴가입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60조를 살펴보면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죠.
다만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라면 과거의 월차의 개념으로 한 달의 만근을 기준으로 1일의 연차휴가가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장기근속을 할 경우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입사 이후 3년이 된다면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지급되어 최대 25일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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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