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말이 다가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차휴가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잔여 연차를 빠르게 소진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끔 저는 1년이 되지 않아서 연차가 없는데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1.
연차 휴가 뜻 연차 휴가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정확한 용어는 "유급휴가"라고 표기가 되면서 검색이 됩니다. 유급휴가가 먹였죠?
쉽게 말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유급휴일이라고 하죠 이러한 유급휴일과 동일하게 연차 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2.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기준이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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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