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협의를 하는 회의를 이야기합니다. 노사 간의 복지를 위한 회의는 노사협의회이며 안전에 관련된 회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성, 규정, 설치 대상, 회의록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산업안전보건 위원 설치 규정 먼저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설치를 해야 하는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정법(1981.12.31.) 제16조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규정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제12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때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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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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