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근로기준법 관련 정보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여름 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참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근무를 할수 있는 환경이 많이 생겨서겠죠 사회경험도 미리 할수가 있고 최저시급도 이제는 1만원 이상 올랐기 때문에 용돈벌이로도 괜찮은 기화가 생겨서인듯 합니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알바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법적 사항을 잘 지켜야하는데요. 오늘은 청소년이 알바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나이 일단 청소년이 일할수 있는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부터는 근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15세 ~18세까지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해야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취직인허가증을 발급 받은 만 13~14청소년은 고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알바를 하는 것은 사실 권유하고 싶지는 않네요 혹시라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