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근로기준 나이 시간 업종 필요서류 sql, 출처 Unsplash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들이 예전에 비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최저시급이 상당하기 때문에 용돈 벌이로도 꽤 괜챃은 기회가 편의점, 마트 등의 아르바이트인데요.
청소년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나 알바를 하려는 입장에서나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알바와 관련되어 나이, 근로 시간, 업종,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가능 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예외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만 13세, 만 14세 청소년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이 없는 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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