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 법정 공휴일 휴무일 유무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관공서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 삭감 없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없습니다.
그럼 5월 1일에도 제외가 될까요? 궁금하네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1. 근로자의 날 공휴일?
우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5월 1일은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이 아닌 평일입니다. 이는 「관광소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 따라서 공무원, 금융기관, 학교 등은 이날 정상 근무 및 등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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